
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은근 헷갈리는 두 가지 담보!
바로 ‘자기신체사고’와 ‘자동차상해’인데요,
이름도 비슷하고 다치면 보상해준다는 것도 같아 보이지만,
보상 범위부터 처리 방식까지 완전 다릅니다.
이번 편에서는 이 두 담보의 차이점을 쉽게 정리해볼게요!
1. 자기신체사고란?
- 내가 낸 사고로 나(운전자)나 내 차에 탄 사람이 다쳤을 때 보상
- 보장 한도가 ‘정해진 금액’으로 한정되어 있어요
(예: 사망 1억, 부상 1천만 원 한도 등)
- 과실 비율에 따라 ‘깎인 금액’만큼만 보상받아요
- 실손이 아닌 정액 보상이 원칙
2. 자동차상해란?
- 마찬가지로 내가 낸 사고로 내 차에 탄 사람들이 다쳤을 때 보상
- BUT! 치료비 전액 + 위자료 + 휴업손해 등
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‘실손보상’
-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보상 (과실 100%라도 보상받음)
- 병원 치료비 부담 거의 없음
3. 어떤 상황에서 차이 날까?
- 사고로 수술하거나 장기 입원하게 된 경우
→ 자동차상해가 훨씬 유리 (병원비 폭탄 방지)
- 단순 타박상이나 경미한 사고
→ 자기신체사고도 충분히 커버 가능
4. 보험료 차이는?
- 자동차상해가 자기신체사고보다 보험료가 다소 높아요
- 하지만 큰 사고 났을 때 보상받는 금액을 생각하면,
몇 만 원 차이로 마음이 편해지는 선택이 될 수 있음
5. 어떤 걸 가입해야 할까?
- 병원비 걱정 없이 충분한 보장을 원한다면 → 자동차상해
- 보험료를 조금 아끼고, 경미한 사고 위주로 대비한다면 → 자기신체사고
- 가족 탑승이 잦거나, 출퇴근/장거리 운전 많다면 → 무조건 자동차상해 추천!
결론
자동차보험의 핵심은 '내가 다쳤을 때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느냐’입니다.
과실 있든 없든 제대로 보장받고 싶다면,
자동차상해는 비용 대비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어요.
다음 편에서는 초보운전자를 위한
‘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점’ 파헤쳐보겠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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